충남대학교 공동동물실험센터규정
2005. 12. 20 규정 제 1259호
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공동동물실험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-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실험동물이라 함은 센터의 사육시설 내에서 사육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진 포유류 및 조류 등에 속하는 동물로서 교육, 시험, 연구에 이용되는 동물을 말한다.
- 2. 사용자라 함은 센터의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충남대학교 전임교원, 교직원, 대학원생 및 기타 허가 받은 외부 연구원 등을 말한다.
제3조(사업)
-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
- 1. 실험동물을 이용한 생명현상에 관한 기초적 연구
- 2. 실험동물의 유지 및 공급
- 3. 학내 사용자 동물실험 연구지원
- 4. 학부 및 대학원 실험동물 실습기회의 제공
- 5. 외부기관의 위탁용역 연구지원
- 6. 기타 센터와 연관된 사업
제 2장 조 직
제4조(센터장)
- 1.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. 센터장은 본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2.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제5조(조직 및 기능)
- 1. 센터에 실험동물연구부, 연구지원부 및 사육관리부를 두고, 각 대학에 분소를 둘 수 있다.
- 2. 각 부에 부장을 두되, 본교 소속 전임교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3. 각 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.
- 실험동물연구부 : 실험동물의 계획적인 구입, 검역 및 감염예방, 연구 및 교육용 실험동물의 사육과 공급, 특수 실험동물의 유지 및 번식, 동물실험에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, 미생물 모니터링 및 환경모니터링의 기획과 운영
- 연구지원부 : 사용자와 연구인력에 대한 실험동물학 및 동물실험법의 교육 지도, 사용자 실험의 상담 및 기술보조, 공동실험실 및 동물실의 분양, 학술행사의 개최, 센터시설에 대한 안내책자 제작, 사용자 불편사항의 조사 및 개선 업무
- 사육관리부 :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및 시설소독, 동물사육실 내의 시설 및 장비 관리, 동물사육실의 환경모니터링 실시, 사용자 동물실험시 기술 지원
- 4. 각 분소에 분소장을 두되, 학장의 추천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제6조(연구원 등)
- 1. 각 부와 분소에는 연구원, 연구보조원, 조교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- 2. 연구원은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.
- 3. 연구보조원은 해당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.
제 3 장 운영위원회
제7조(위원회 설치)
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8조(구성 및 임기)
- 1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2.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위원은 각 부의 부장과 분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본교 관련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실험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자를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3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4.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센터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제9조(기능)
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센터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센터의 운영 예산 및 결산
- 3.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4. 센터 운영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10조(의견수렴)
학내구성원의 원활한 센터이용을 위해 년 1회 이상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운영에 반영한다.
제11조(회의)
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4장 재정 및 기타
제12조(재정)
- 1. 센터의 재정은 교내 지원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사용자 연구비, 용역 연구비,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한다.
- 2. 센터의 구성원 및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활동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제13조(사용료 징수)
센터장은 센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센터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할 수 있다.
제14조(운영세칙)
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